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사건 이후 == [[모방범죄]]도 발생했는데 2017년에 벌어진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이 본 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검색한 이력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범인은 경찰에 검거된 후 이 사건의 범인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도 [[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오씨는 아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가 뚜렷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사느라 대출금 등으로 떠안은 빚 약 7000만원이 있었고 2013년 [[파산]] 면책 선고를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는데 이 빚을 대신 갚아 줬으며 돈을 빌려주고 대신 내주기도 했다. 월급으로 받던 3~400여만원에 대한 경제권은 모두 아내가 갖게 해 주고 본인은 일주일에 '''5만원'''의 [[용돈]]만 받아 그걸로 살면서 모든 돈을 가족을 위해 송금했다고 한다. 죽기 얼마 전엔 동료에게 "용돈이 부족해서 힘들다. 10만원도 못 받고, 서울에 가봤자 아내와 각방 쓴다. 주말에 가도 아내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아내와 의붓딸을 위해 생활비와 양육비를 아낌 없이 건네줬다. 송씨의 전남편이 키우던 두 의붓딸을 데려와 함께 살면서 친딸처럼 대했는데 작은딸은 대학은 물론 연수도 보내 주고 다리에 장애가 있었던 큰딸[* 13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 뇌좌상 등을 입어 다리가 불편해졌고 [[지적장애]]를 얻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지적 능력이 7~8세 수준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사건 당시 무렵까지도 1주일에 2~3번씩 재활 치료는 물론 정기적으로 침 시술과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은 수술에 재활까지 시켜 준 '은인'이었다. '''이런 착한 사람을 범인은 배신한 것도 모자라 끝내 살해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송씨가 본인 입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고 지껄일 때 말한 소리라는 것이다. [[배은망덕]] 그 자체. 딸들도 똑같은 것이 엄마의 [[불륜]]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했고 내연남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는 등 함께 의붓아버지를 기만했다고 한다. 그나마 큰딸은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장애인이었으므로 참작할 수 있지만 작은딸은 실드의 여지가 없다. 남편을 살해한 사실과 애초에 혼인신고가 거짓인 사실이 밝혀져 범인의 상속은 무효가 되었고 피해자의 유산은 위에 언급된 조카에게 상속되었는데 조카는 범인들이 멋대로 처분한 재산들을 되찾기 위해 2017년 1월 소송을 냈고 2018년 10월 승소하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범인에게 집을 산 [[선의]]의 피해자들이 졸지에 집을 뺏기는 신세가 되었다. 부동산 매수인 왈, 자신들도 이 사건 뉴스를 보면서 놀랐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게 자신의 일이 될 줄,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매도인이 살인자였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은퇴 자금을 모아 마련한 매매 대금을 고스란히 날린 것이다. 이제 방법은 감옥에 있는 범인에게 소송을 걸어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녀도 애초에 본인과 내연남에게 돈이 없어서[* 자신은 수천만대 빚에 몇 년 전 파산, 내연남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도박장을 돌아다면서 빚을 지고 남편이 보내 주는 돈으로 살던 자신에게 빌려 가면서 살던 도박꾼이었다.]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러 무일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5156|'살인사건' 관련 집 샀다가 쫓겨날 위기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5091|등기부 등본 믿고 샀는데 법원 "소유주에 집 돌려줘라"…무슨 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160|부동산법이 좀 더 자세히 언급된 기사]] 이 억울한 사연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시민들은 격분했는데 등기부등본을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지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부터 돈까지 받아 열람하는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더 나아가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빗발쳤지만 부동산등기부 제도를 폐지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부동산의 소유 관계는 점유로 표상될 수 없기 때문에 등기 제도가 있다. 그런데 그걸 폐지하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런 사건이 더 판치면 판쳤지 덜하게 될 리는 절대로 없다.] 등기부등본을 정부가 보증하라는 얘기는 결국 등기에 있어 공신의 원칙을 도입하라는 얘긴데 당장 부동산 거래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늘어남은 물론[*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지금은 부동산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되찾아올 수 있지만 공신의 원칙이 도입되면 억울하게 부동산을 잃어도 사안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넘어가면 부동산을 되찾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결국 모든 등기가 실제 거래 관계와 일치하는지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하고, 이는 결국 등기 관련 공무원의 업무량 대폭 증가를 의미한다.], 등기와 실제 소유 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등기 관련 공무원을 지금의 몇 배로 늘려야 하겠고[* 당연히 공무원의 월급 등 예산이 대폭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 현상[*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의 폭락.]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며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합법적인 명의신탁[* 종중의 대표자에 대한 명의신탁, 부부간의 명의신탁 등.]이나 법이 바뀌기 이전의 부동산의 소유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양도담보 같은 제도는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등 그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서 못 하는 걸 고작 사건 하나 때문에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결국 이는 [[대한민국]]이 공신의 원칙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간과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독일]], [[일본]]은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공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것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